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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객실승무원 및 철도 여객승무원 등은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교육,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교통약자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는 부족한 저상버스의 수, 버스 탑승·이용 시 불편함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노선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조차도 리프트 장치 고장 으로 인한 편의 미제공 및 운전자의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부족으로 인하여 탑승 거부 등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이용 시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 및 여객선의 선원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의무대상으로 추가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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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