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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4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3 · 시대전환 1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 외에는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공항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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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