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8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철도ㆍ비행기의 승무원 등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 택시는 안내정보 부족, 운전자의 불친절,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부족 등으로 여전히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등).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