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61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59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총 59인 · 더불어민주당 52 · 정의당 6 · 기본소득당 1
- 대표천준호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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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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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배진교정의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은주정의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장혜영정의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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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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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확대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광범위한 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 또는 시ㆍ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등).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확대함(안 제16조제5항).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다.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6조제9항 신설). 라.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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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