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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61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59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59인 · 더불어민주당 52 · 정의당 6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4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확대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광범위한 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 또는 시ㆍ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등).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확대함(안 제16조제5항).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다.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6조제9항 신설). 라.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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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