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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들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를 들어,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는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기내 좌석에 부착할 수 있게 특수제작된 카시트나 기내용 휠체어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고 가격도 비싸 교통약자가 매번 직접 구입ㆍ지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유아보호용 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편의장치를 갖추고, 교통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이들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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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