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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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들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를 들어,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는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기내 좌석에 부착할 수 있게 특수제작된 카시트나 기내용 휠체어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고 가격도 비싸 교통약자가 매번 직접 구입ㆍ지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유아보호용 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편의장치를 갖추고, 교통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이들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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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