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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ㆍ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시력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는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때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 유도ㆍ안내에 관한 정보와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고 시설의 안내표지ㆍ기호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가 그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에 관한 디자인 표준화 지침을 개발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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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