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9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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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각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수준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복지지표가 법정지표가 아님에 따라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들의 교통복지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낮은 상황임. 또한 각 교통행정기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통복지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여도 관련 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교통복지지표’를 법정지표로 격상해 교통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복지수준이 취약한 기관은 ‘교통복지지표’를 근거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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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