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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9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각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수준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복지지표가 법정지표가 아님에 따라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들의 교통복지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낮은 상황임. 또한 각 교통행정기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통복지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여도 관련 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교통복지지표’를 법정지표로 격상해 교통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복지수준이 취약한 기관은 ‘교통복지지표’를 근거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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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