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8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등12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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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과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ㆍ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비행기나 열차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이에 비행기 및 열차의 경우 교통약자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인지하고, 응대요령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숙지된 인력이 상주하는 실정임.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교통약자들이 지역에서 이동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55.1%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에 저상버스 등과 일반버스의 승무원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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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