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보급률은 정체된 상황임. 실제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1년) 수립시 도입목표는 41.5%였으나 도입률은 19%에 그쳤고,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6년) 수립시 도입목표는 42%였으나 20년말 기준 27.8%로 도입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버스 등은 수소, 전기 등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