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8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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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보급률은 정체된 상황임. 실제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1년) 수립시 도입목표는 41.5%였으나 도입률은 19%에 그쳤고,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6년) 수립시 도입목표는 42%였으나 20년말 기준 27.8%로 도입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버스 등은 수소, 전기 등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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