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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1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정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객시설 및 도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점자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편이고, 점자블록이 훼손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점자블록의 부실한 설치ㆍ관리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이동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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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