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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등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맡겨놓다 보니 지역별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환경에 차이가 크고,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도 제약받는 실정임. 이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광역 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운행은 물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연계 및 활용을 증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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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