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7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4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총 40인 · 더불어민주당 32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 대표천준호
- 강민정열린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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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버스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2019년 전국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이 26.5%에 불과하고, 53.9%를 도입한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30% 미만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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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