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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항, 터미널,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은 주변 소음, 반향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교통이용 편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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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