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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8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함)을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전국 평균 저상버스등의 도입비율은 26.5%이고 충남의 경우 9.3%에 그치는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등의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운행하려는 버스의 대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등 도입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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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