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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편, 최근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예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능숙하지 못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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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