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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심사”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의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준적합성심사가 수요자인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기관·단체 또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동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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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