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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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심사”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의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준적합성심사가 수요자인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기관·단체 또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동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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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