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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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노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제외한 그 밖에 시설 등에 보건복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두 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33조제1항제1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2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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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