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6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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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이하 “대상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실적이 미미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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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