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이하 “대상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실적이 미미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임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