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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6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업무담당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정, 통신 등 비전문 직렬이며,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함. 특히, 2018년 시행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 사망자 감축) 일환으로 전문조직이 신설(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되었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및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전문성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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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