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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등12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교통안전장치”라 함)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점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차량에 적합한 교통안전장치를 장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집행력 및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및 제65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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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