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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환승 할인 등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승할인 정책 등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노인·장애인 무임승차제도 등 공익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로서 원인제공자 및 정책수혜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운영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부담 책임을 지우므로서 개별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재정 적자를 야기하고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교통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실제 국민의 생활과 편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운영 전반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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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