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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2014년까지 국비와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전환되었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지원이 후순위로 밀려 안정적 재정지원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재정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노선 신설 기피 및 운행 감축 등으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ㆍ도로ㆍ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확충 등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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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