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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국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2014년까지 국비와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원되어 옴. 그러나 2015년부터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 재정지원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환승할인에 따른 지자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에 큰 몫을 하는 환승할인제도의 지속 여부가 우려되고,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주민편익과 달리 적자보전 책임은 관할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노선 신설 기피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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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