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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1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곽규택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 불응 또는 12대 중과실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금지규정 위반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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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