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16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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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교정공제회가 교정원호금 등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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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