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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16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교정공제회가 교정원호금 등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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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