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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169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단지가 건립되어 취학 아동들이 증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단지 내의 학교로 등교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되는 것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과 학생의 통학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학교를 신설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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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