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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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차 사고로 초등생이 사망하는 등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사고 발생 당시 제한 속도를 준수했음에도 사망까지 이른 점, 키가 작은 학생이 화물자동차 운전석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스쿨존 인근 화물자동차의 이동량을 제한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특히 화물차주차장이 학교에 근접한 경우, 화물차의 이동량이 증대되어 어린이 교통 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어린이 통학과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가 제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시설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9조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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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