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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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생들의 보건ㆍ안전ㆍ위생ㆍ학습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 제한 업종에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이용이 많은 배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위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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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