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생들의 보건ㆍ안전ㆍ위생ㆍ학습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 제한 업종에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이용이 많은 배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위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김태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