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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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해당 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 폐수종말처리, 분뇨처리, 악취배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고압가스 저장소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노출 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방사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교 주변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활주변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금지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학생과 학교주변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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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