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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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 기준 50m 이내이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 기준 200m 이내임. 이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행위 및 시설의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시설은 가스 충전ㆍ저장소, 총포ㆍ화약류 제조, 단란ㆍ유흥주점, 담배자판기, 경마장, 사행업 등이 있음. 그러나 유독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만큼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일반적ㆍ절대적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돼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이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대보호구역 내 설치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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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