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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 기준 50m 이내이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 기준 200m 이내임. 이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행위 및 시설의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시설은 가스 충전ㆍ저장소, 총포ㆍ화약류 제조, 단란ㆍ유흥주점, 담배자판기, 경마장, 사행업 등이 있음. 그러나 유독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만큼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일반적ㆍ절대적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돼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이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대보호구역 내 설치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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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