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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0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 시행 전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주변에서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고속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으로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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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