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6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신축이나 증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실(모듈러교실)이 임시 교육공간 등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모듈러 임시교실 중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못한 곳이 많아 안전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은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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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