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7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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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학교 교육시설에서 수십 건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내 화재예방, 화재취약시설 개선,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방안 개선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및 운동부 합숙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빠르게 대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시설 신축 시 화재 발생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수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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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