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7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등12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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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교육시설 공제사업”이라 함)을 실시함. 교육시설 공제사업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ㆍ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적피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인적피해에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 당사자와 가까운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는 사례가 많은 바, 이와 같은 정신적 피해를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의 보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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