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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9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 등의 기준을 마련하며,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학교폐쇄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확대 우려가 큰 상황이 지속되고, 학습결손과 격차의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학생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교내 감염예방 조치를 통한 학교의 등교일수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디자인하는 경우 감염예방의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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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