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9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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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 등의 기준을 마련하며,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학교폐쇄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확대 우려가 큰 상황이 지속되고, 학습결손과 격차의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학생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교내 감염예방 조치를 통한 학교의 등교일수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디자인하는 경우 감염예방의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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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