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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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현행과 달라지게 되는바,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한 바 있음. 그런데,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계약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해서 2023년부터 의무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기 적용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교육세법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우 개정된 교육세법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이는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되더라도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고자 한 교육세법 일부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하는 보험회사들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현행과 달라지게 되는바 현행 교육세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게 됨. 이에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금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들에 대하여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교육세법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교육세법의 일부 개정규정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에 한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7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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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