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19차례 논의(‘19.9.6~’20.7.31.)했지만, 관계부처 간(기재부↔행안부), TF민간위원 간(기재부추천↔행안부추천)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음.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 協, 시장군수구청장 協 등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절충된 TF대안’을 마련함. 이에 자치분권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지방이양,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34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