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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등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접하거나 성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등을 통해 기존의 성폭력의 유형을 넘어서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폭력예방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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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