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3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등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동물과 자연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생명체 존중 및 환경 친화적인 태도가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물보호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동물과의 상호작용 방법과 생명의 상호의존성을 배우도록 하는 동물보호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윤미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