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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교육종사자로서 교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하고 있으나, 직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직원 중에서도 조교 등 일부 구성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을 위하여는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교직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직원 처우 개선 시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의 안정적인 교육ㆍ연구활동 및 근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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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