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