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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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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