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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1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공백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가장 큰 피해는 가정 내 돌봄 환경이 갖춰지지 못한 취약계층으로, 코로나19 고비를 넘기면 교육 격차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역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은 ‘20명 이하’라고 응답한 교사가 97.2%로 압도적이었음. 실제로 등교 개학이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대부분의 학생은 등교 수업을 못 받았지만, 서울ㆍ경기지역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 학교가 등교 수업이 가능했던 것은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 수준이었기 때문임. 우리나라 학교 교실 평균 면적은 약 20평(67.7제곱미터)으로, 15명이면 한 명당 1.3평이지만 30명 이상 과밀학급일 경우 0.6평 수준임. 즉,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와 연결돼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음. 이처럼 철저한 교실 방역, 거리 두기 가능한 대면 수업 및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된 상황임. 그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1953년부터 1997년까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 바 있고, 1998년부터는 시행령이 아닌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왔기 때문임. 향후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나 쌍방향 온라인 수업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음. 2019년도 기준 전국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 이상인 학교 수는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242개교, 고등학교 131개교로 나타남. 21∼30명 사이인 학교 수는 초등학교 2,984개교, 중학교 1,907개교, 고등학교 1,667개교로 확인됨. 이처럼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법률상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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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