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37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37인 · 더불어민주당 32 · 미래통합당 2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 대표박상혁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형동전 미래통합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나머지 25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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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경우 교육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으로 통학거리가 멀 뿐 아니라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불편함이 가중되고, 안전성마저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는 교육을 받기 위해 타지역의 학생·학부모에 비해 더 큰 수고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통학거리, 교통수단, 통학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교육접근성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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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