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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학생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유출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학교는 과대·과밀학급의 운영으로 인한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이나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와 학교의 통학 거리 및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 간 균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서 지역적 인구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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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