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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대한 자주성’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의 자치’ 및 ‘자주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및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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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