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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4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조성된 신도시 등에서는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과 학생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신설에 있어 공동주택 분양공고 후에 학교설립 수요를 인정하는 정부의 경직된 심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공급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설립 산정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이어져 왔으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적절하게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지차단체는 학습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 도시개발로 예정된 과밀학급의 개선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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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