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등13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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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관련기관 중 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는 포함이 되지만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빠져 있어 사립학교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므로 학교법인도 교육관련기관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관련기관에 「사립학교법」 제2조2호에 따른 학교법인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온전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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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