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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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 중 대부분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교육활동의 목적이나 여건 등 교육활동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검찰ㆍ경찰 등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교원이 직위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하여 교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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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