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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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의 직위에 상당하는 장학관의 경우에는 실제로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의 직위에 보하지 아니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제9조의2 신설, 안 제2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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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