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수업시간 경감 및 별실 제공 등 교내 활동에서의 각종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원로교사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장·원장 또는 원로교사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등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대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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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