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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수업시간 경감 및 별실 제공 등 교내 활동에서의 각종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원로교사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장·원장 또는 원로교사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등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대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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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